[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농업인의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데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틀에 한 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률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늘었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증가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2022년 기준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 보상법에 적용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리 감독에 벗어나 있다.
지난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받았지만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진흥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만3200명에 이른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명 필요하다”면서 “농촌진흥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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