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값을 내라는 여성 점주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값을 요구하는 B씨를 주점 내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며 코를 깨물기까지 했다. A씨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는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폭행했다.
B씨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겨우 도망쳐 나왔다.
A씨 측은 B씨가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은 내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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