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간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확인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속초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차량번호판 영치 유예 등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유예로 성실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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