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O 이행지침 등 AEO 공인기준에 국제 공인기준 반영…재무건전성 기준 완화로 공인유지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의 국내 적용, ▷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이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오는 20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양승혁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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