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운동원에게 대가 지급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선거운동원 15명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5명의 참고인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가 지급을 발언한 당사자를 문 전 의원으로 지목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선관위 조사관은 문 전 의원 사진 한 장만을 참고인들에게 제시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용의자 사진 단 한장만 제시하면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어 다른 부가적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 전 의원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캠프관계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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