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44㎝ 정글도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찌른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께 원주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운전자 B(33) 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 B 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비는 A 씨가 차 창문을 열고 욕설을 뱉으면서 시작됐고, B 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나머지 차량 내에 있던 총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 칼로 범행했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상처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1000만원을 공탁하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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