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돌연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배임죄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 A(79)씨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이동한 뒤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250만원 추징금 400여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자해하는 것을 발견한 교도관이 그를 즉시 제지하고 응급조치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을 받았으나 검색 과정에서는 문제 없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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