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참했다. 이날 재판은 예외적으로 이 대표 없이 진행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없는 재판 진행은 이번이 두번째 불참이어서 가능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외 규정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미 한차례 참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다음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 다음 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 별도로 배당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에 따라 법원 출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사건만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입장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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