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심사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나’ ‘심경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물러가겠다”고 답한 후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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