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37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주행 중 농성역 인근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동승한 친구 3명과 함께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린 경위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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