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수)’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됐다.
납은 낮은 농도로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나이가 어릴수록 납에 대한 독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충동조절 장애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 3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10㎖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635190290이고, 회수기관은 충남 예산군청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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