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크라운과 임플란트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 생활을 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다.
검찰은 "A씨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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