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해외 여행지 관련 안전정보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던 여행요금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여행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해외여행 전 여행지의 안정정보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여행사와 소비자가 함께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국내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밖에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의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표준약관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며 “여행 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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