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김 군수가 축의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줬고, 결혼식 이전에 축의금을 돌려줘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명에게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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