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그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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