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의 총체적 부실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급은 선박검사를 비롯한 선박톤수 측정,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 선박과 육해상 설비 관련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수부의 감독을 받는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 정기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선급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정기종합 감사(2014.5.12.~6.27)를 실시, ▷신분상 조치 88명(징계 24ㆍ경고 52ㆍ주의 12,중복 포함) ▷행정상 조치 74건(시정 18ㆍ기관경고 2ㆍ개선 18ㆍ권고 2ㆍ통보 34) ▷재정상 조치 1억5800만원(징수 700만원ㆍ환급300만원ㆍ회수 1억4800만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한국선급을 관리ㆍ감독하는 해수부 관계자 징계는 2건( 주의ㆍ경고 각각 1건씩)에 그쳤다.

한국선급은 지난 1960년 설립 이래 최대 징계를 받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해수부의 책임 추궁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꼴이다.

또한 이번 지적된 사항 가운데 모호한 관련 기준 또는 규정 등으로 적발된 사항들도 포함돼 관련 사항을 관할하는 책임부처의 책임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결과, 관광잠수선 검사시 비상투하중량물 낙하시험에 대한 검사기준 미비가 지적돼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에게 잠수선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한 종합감사는 지난해가 첫 사례라고 해수부 감사실은 설명했다.

이는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내부 감사인력만으로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 사고 이후 한국선급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셈이다.

해수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1년 11월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후 내놓은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는 적발된 9건의 위반사항 가운데 3건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모두 주의나 시정 조치 등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해수부는 대대적인 인력과 투입한 종합감사 결과조차 미온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관련 감사결과를 공식 발표해야함에도 불구,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만 지적사항 총괄표조차 없이 슬그머니 게재했다.

조성대 해수부 감찰팀 업무 총괄 담당자는 “이번 계기로 한국선급에 대해 철처한 관리ㆍ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며 “3년주기였던 한국선급의 종합감사를 1년 앞당겨 2년주기로 실시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