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뒤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들에게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여성들의 호감을 산 뒤에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며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적게는 553만원부터 최대 1978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됐다.
js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