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10대들이 여죄 발각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폭행 치상 등 다수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2명에게 징역형 장기 1년 6개월~단기 10개월 선고하고, 공범 B(17)군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의 만남을 유도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만남 장소에 나타난 남성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협박에 전기 충격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수의 절도 행각과 사기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A군과 B군은 지난 6월에도 여성 행세 강도 행각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여죄가 드러나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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