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모가 납세자가 아니란 이유로 태어난지 3개월만에 숨진 영아가 공동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 뒤늦게 영면하게 됐다.
AFP 통신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로 숨을 거둔 마리아 프란체스카라는 여아가 사망한지 10일만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 사연을 전했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3㎞ 떨어진 샹플랭 지역의 집시촌에 살던 영아의 부모는 딸이 숨진 후 공동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샹플랭의 행정책임자인 크리스티앙 르클레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묘지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는 이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르클레르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집시 지원단체 등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집시에 대한) 낙인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샹플랭 인근 위쏘우스의 행정책임자인 리샤르 트린키어도 이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는 자신의 지역에 아이 안장을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트린키어는 앞서 숨진 영아의 어머니를 치료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누구나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아 부모는 딸이 숨진지 열흘만인 5일 장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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