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이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거세진 데 대해 경찰은 “현업 교대부서나 내·외근 차별을 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근무로 초과근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되는 것이 11~12월 근무혁신 강화계획 하달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초과근무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정부 예산인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내려진 방침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사부서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상급자 판단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은 오해다”라며 “기본근무에 대한 초과근무는 형사든 지구대 경찰이든, 내근부서든 기본적으로 다 준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4일)에도 경찰청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유불문하고 불편과 오해를 산 데 대해 사과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이어 “11월에 초과근무 감축 계획을 현장에서 잘 따라줬고, 11~12월 예비분 내려진 것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예년과 같은 수당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직원들 걱정 없도록, 예산 부족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경찰청은 연말까지 초과근무 신청과 자원근무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올해 묻지마 범죄 관련 치안 수요가 급증했고, 홍수 등 자연재해와 ‘잼버리 사태’로 경력 동원 사례도 많아지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는 이유에서였으나,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jinlee@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