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후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5일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A 전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과거 범행 당시 다른 직원으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승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남경찰청장(인사권자)과 친분이 있던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경감, 경정 등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역임해 수사 선산에 오른 전직 치안감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성씨에 대한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 후속 수사 중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의 범행 사실을 적발해 구속했다.
sij@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