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A씨
노인 7명 빗자루,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선 징역 1년 4개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10년 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도 5년으로 단축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1년 여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0대 C씨 등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7명을 손과 빗자루, 휴대전화를 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나 C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수회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7명을 폭행했다.
요양원장인 B씨 역시 같은 해 5월 노인 D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딱풀을 던지고 콧잔등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한 달 전에도 노인들을 강압적으로 제어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또 노인들을 폭행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요양원장인 B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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