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혜택 계절근로자 8940명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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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전년 대비 6분의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지자체에 배정했음에도,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6분의 1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해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보다 77.4% 늘어난 4만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및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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