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다. 서울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서초구는 17일 구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행정고시했다.
구내에는 이마트양재점, 롯데마트서초점, 킴스클럽강남점 등 3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 31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있다.
킴스클럽강남점의 경우 의무휴업일이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이 된다. 나머지 마트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쉰다. 이에 따르면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일요일에도 모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보다 높아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 내 미용실 등의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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