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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