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20분께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다.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렸지만 차는 출발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잠든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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