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이 여수구항을 통항하는 500톤(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수‧광양항 선박 교통 안전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여수해수청은 여수구항의 경우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되고 야간 조명이 개선돼 해상교통 시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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