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헤럴드경제(고창)=서인주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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