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감시 가능 외부 보안카메라도 금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공유 숙소 내 실내 보안카메라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카메라 정책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새로운 보안카메라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새 정책에 따라 실내 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보안카메라 사용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호스트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치 장소를 숙소 안내 페이지에 공개한 경우에는 복도와 거실과 같은 실내 공용 공간의 보안카메라와 초인종 카메라, 소음 측정 장비 설치가 허용된다고 에어비앤비는 덧붙였다.
주니퍼 다운스 에어비앤비 지역사회 정책과 파트너십 책임자는 고객과 호스트,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운스는 실내 보안카메라가 설치된 공유 숙소가 많지 않다면서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호스트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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