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요청… 행정절차 단축
소규모주택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마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내 정비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사업 후보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구비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을 모색하여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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