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과일·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했다.
26일 식약처는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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