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모차 사고 18.6% 늘어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이다. 연평균 241건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 추락 사고가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는 각각 3.4%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 보면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절반 이상(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팔’(4.2%), ‘둔부·다리’(1.2%), ‘목·어깨’(0.5%)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35.6%), ‘근육, 뼈 및 인대 손상’(3.5%), ‘전신 손상’(0.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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