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인천서만 총 46건 투표 관련 신고 들어와
“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 소란 피운 남성도 체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4·10 총선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폭행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인 40대 여성 B씨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개 투표용지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다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해당 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이 중 5건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1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앞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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