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공범 친구와 함께 2022년 3~7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19)군도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진 않았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만 19세로 법적 성인이 된 A군의 변호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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