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규정 달라 기업들도 혼란”…FTC본부 연설서 법안 단일화 밝혀
미국에서 고객 정보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30일 안에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이버범죄 대응책이 추진된다. 학생이나 전력망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이번 대응책에 포함된다.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거래위원회(FTC)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입법이 예정된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 법안’에 ‘피해 기업의 30일 이내 의무 공지’ 조항과 함께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주마다 제각각인 규정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혼란스럽다”며 “이 법안은 단일하고 강력한 국가 차원의 제도”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학생 디지털 사생활보호 법안’에는 교육 목적으로 수집된 학생의 신상정보를 보유 교육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일도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더 안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정보기술) 도구들이 진정한 연구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신상정보 유출 피해자가 한 곳에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또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연방 스마트그리드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력회사들의 고객정보 활용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 규제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각 기업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소비자 정보보호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의 법안도 2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정보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의한 제대로 된 고객 공지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역시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주택용품 판매업체 홈디포와 유통업체 타깃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고, 지난달에는 영화사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전해졌다.
문영규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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