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가운데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 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해 기소된 의사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 이외의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내세워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 여행 도중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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