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선거비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가 있었는지 집중 들여다 본다.
업체와의 이면 계약 여부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수사 의뢰 1건·경고 및 위반 사실 통지 165건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을 보호하고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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