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PC 관계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허영인 SPC 회장이 노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수시로 보고받는 등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 음료 제조 인력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SPC 그룹 계열 자회사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SPC는 2019년 7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2021년 5월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을 줬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피비파트너즈 측이 노조 탈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 탈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킬 것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직책을 기준으로 SPC 허 회장, 황 대표이사와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실장 담당자, 피비파트너즈 전무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이사를 지난달 4일 먼저 구속기소한 바 있다. 피비파트너즈 소속 일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 24명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사측 관계자와 제빵기사 등 3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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