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낮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영업 중인 카페로 돌진한 사고의 피해자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변경해 적용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고 6일 만이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카페를 향해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졌다.
운전자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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