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한 반입 원칙…타 지역은 사전허가 받아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9일부터 외국에서 살아있는 파충류나 그 가죽 또는 알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론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다른 곳으로 들여오려면 수출국에서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 미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할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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