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조 전 사장과 임원 2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조 전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청탁을 받은 무역보험공사의 황모(50) 부장과 황모(50) 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여신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사장 퇴직 이후에도 박 대표를 만나 여신 민원을 받은 뒤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34차례에 걸쳐 2261만원을 모뉴엘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588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총 8141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시 영업총괄부장이던 무역보험공사 황 부장은 모뉴엘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사업인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및 기프트 카드 189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실장이던 황 지사장은 단기수출보험 특약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향응 및 기프트카드 등 총 80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박 대표를 연결해 주고 모뉴엘 사태 직전 미국으로 도피한 정모(48) 전 영업총괄부장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뉴엘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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