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드림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5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새로 통장을 개설했다.
청년드림통장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통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에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도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특히 청약드림통장 가입자는 주택 구입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청약드림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가입자가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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