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실시,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징수활동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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