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다희(21)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희의 관계자는 15일 다수 매체를 통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이 좀 다른데 다희의 경우는 이지연과 한데 묶여 형량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연 역시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보다는 줄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병헌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으로 떠나 영화 관련 일정 등을 소화 중이다. 이병헌과 함께 미국에서 머무르던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 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