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의 남편(붉은색 원)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의 남편(붉은색 원)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샀던 경찰이 '피해자 대신 자신이 흉기에 찔렸어야 했냐'는 식의 변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의 형량을 소폭 올렸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120시간만 부여했던 사회봉사 시간을 A 씨 400시간, B 씨 280시간으로 늘렸다.

이들은 2021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졌을 때 출동해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대신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지키려다 다쳤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A 전 경위는 경력이 많은 경찰임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 B 전 순경은 흉기난동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한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A 전 경위가 이 사건으로 불명예 퇴직한 점, B 전 순경은 사건 당시 경찰 근무 6개월밖에 안됐고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