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에서 기존 법안과 함께 논의되길 기대”
“특검에 사건 넘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수사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차민주 수습기자] 조국혁신당은 23일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해 추진 중인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 이른바 ‘댓글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한 새 법안을 내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며 “지난 7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현직일 수도 있겠고 전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며 “한 전 장관이 댓글 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정보를 이용했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댓글팀이 실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 전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다”며 “한 계정 당 50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장관 취임 이후 시작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통해 한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 팀을 운용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한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특검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존 특검법과 발의한 새 법안을 같이 논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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