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코카인 마약복용으로 구설에 오른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28ㆍ미국)가 2만5000 달러(약 27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UFC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존스가 마약 복용으로 인해 단체의 선수 행동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존스는 지난 1월 4일 UFC 182에서 라이벌 대니얼 코미어를 5회 종료 심판전원일치 판정으로 꺾고 8차 방어에 성공했다. 이어 며칠 뒤 지난 해 12월 초 출전과 무관하게 진행한 무작위 약물검사 결과 코카인 복용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비록 대회를 주관한 네바다주체육위원회는 도핑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코미어 전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팬들은 ‘스테로이드는 안 되고, 코카인은 된단 말이냐’며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와중에 파문이 일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이수하겠다”고 했던 존스가 중독 치료 시설에 입소한 지 하루 만에 퇴소했다는 사실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UFC 측이 사전에 이런 결과를 알았는데도 적절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UFC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UFC의 이번 징계 처분은 결국 여론에 떠밀려 내린 늑장 징계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UFC 측은 경기 후 진행한 도핑 테스트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오는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UFC가 가벼운 벌금 징계를 내림에 따라 존스는 챔피언 벨트를 잃지 않게 됐다. 코미어와의 경기 뒤 존스는 대전료 외 보너스로 5만 달러를 챙겼다. 이번 벌금액 2만5000 달러는 보너스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 효과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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