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박해숙 인턴기자]익산시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조상땅 찾기'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 조회 신청시에는 신분증, 조상 소유의 토지 조회 신청시에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 종합민원과 및 함열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김진성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홍보와 함께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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