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성)=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전신주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지난 9일 오후 2시 23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고이다.
노동청은 전신주에 계량기 설치 작업을 하던 A씨가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는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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