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성)=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전신주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지난 9일 오후 2시 23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고이다.
노동청은 전신주에 계량기 설치 작업을 하던 A씨가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는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