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탈세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
창석(64)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뒷거래는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가 문제의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박 씨에 대한 위증교사도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이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으나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와 박 씨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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